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 후기를 숨기고 칭찬 후기를 조작한 배달앱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후기를 조작하고 수수료를 낸 업체들을 인기매장으로 노출한 배달앱 사업자 6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주문이 늦었다"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직원을 동원해 업체를 칭찬하는 후기를 조작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