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재계의 다소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재계 반응을 유재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등이 논란의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접촉 행태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재계에서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상황에 우려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외 접촉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기업활동 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영세 소상공인업자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홍보나 대관 담당에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

특히 기업 총수가 재판 중인 기업들은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총수의 특사나 가석방에 중점을 두고 언론계나 정·관계에 선처 호소도 어려졌다는 게 기업들의 분위기 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 재계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련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상의는 재계가 제도시행까지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한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는 설명입니다.

전경련은 앞으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TV 유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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