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지속돼 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결정되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김정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오는 9월 28일에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는 상황.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은 민간 기업들의 경우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한 홍보와 대관방식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기업의 대관 부문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 관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책마련을 해야할지를 두고 다소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간 신제품 출시회 등 언론 행사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온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컨대 자동차업계의 경우 판매의 기본인 마케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동차업계는 신차를 내놓게 되면 이를 알리기 위해 출시 행사나 시승회 등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기업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행사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계는 김영란법 조항의 모호함있는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잔뜩 몸을 사릴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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