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개인연금을 총괄하는 개인연금법이 만들어져 다양한 연금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예상연금액 등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일임형 개인연금도 허용돼 운용역량이 있는 증권·보험사가 알아서 펀드 주식 채권 등에 나눠 투자해 주고,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 비중도 조절해 줍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의 일임상품 허용, 개인연금 관리계좌 신설, 연금펀드 계약철회기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중 금융위가 법안을 발의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 개인연금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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