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플래닛의 오픈마켓 11번가,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옥션이 소비자 유인행위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G마켓과 11번가는 인기도 등 상품 정렬 기준과 상관없는 상품울 우선 노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또 옥션은 판매상품을 프리미엄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분해 전시하면서 상품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부가서비스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