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개인별 '면세 통관' 누적한도 도입키로
2020-11-26 14:37 입력
정부가 해외 물품을 직접구매(직구) 하는 소비자에게 개인별로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관세청은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 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과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누적한도 도입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면세한도 금액 수준은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1인당 평균 구매금액 등 통계분석을 거쳐 정부가 몇 개의 기준안을 마련하고 나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위해 식품을 구매대행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 특송 물품은 세관에 제품을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내도록 하고, 우편 물품은 구체적 제품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게 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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