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납품대금 후려치기'…LG전자 등 4곳, 공정위 고발 '철퇴'
2019-09-18 15:17 입력
【 앵커멘트 】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LG전자를 비롯한 4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하도급대금은 최대한 깎고, 주더라도 늦게 지급하라".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들의 상습적 갑질이 또 한 번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와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습니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들 4개사는 사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고발 조치된 기업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과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크게 세 가지.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뒤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천7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릭스와 시티건설도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1억9천여 만 원과 17억2천여 만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시행 6년째임에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의무고발요청제도.

이번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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