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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2017-03-26 13:55 입력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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