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한미군한국인노조, 허술한 회계관리 논란…업무상 횡령 유죄에도 "문제 없다"로만 일관

【 앵커멘트 】
한미동맹의 최전선에서 주한미군과 호흡을 맞추는 한국인 직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직원들이 모인 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노총 산하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중 규모가 가장 큰 평택지부에서 노조비 배임과 횡령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9월.

내부 제보를 통해 지부장인 김 모 씨와 일부 임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한 정황 증거와 함께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을 포함한 고발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습니다.

매일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장부와 통장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됐고, 위원장의 각종 교통범칙금과 개인 휴대전화 할부금에 이어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후원금까지 노조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잦은 이체와 현금인출 내역이 확인됐고, 2천만원으로 책정된 조직관리활동비는 두 배가 넘는 4천만원을 지출해 2019년도에는 세출결산서상 집행액 차이가 약 3천만 원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부장은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지부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정치후원금 입금은 실수라면서 현금인출은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많았고, 범칙금 납부 등도 노조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 인터뷰(☎) : 김형일 / 한국노총 주한민군한국인노조 평택지부장
- "제가 1500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전화비 좀 내주고, 범칙금 내주고 이게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제 전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던 거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합니다."

노조 측이 유죄 판결에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내부에서 자체 선임한 감사위원이 관리하고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사실상 정하기 나름인 허술한 구조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택지부 회계규칙 59조에 따르면 규칙에 미비한 부분은 ‘통상관례’에 따르도록 돼있어 절차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빠져나갈 명분을 주는 셈입니다.

노조 내부에서는 이번 평택지부 범죄행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한미군한국인노조 관계자
- "주한미군 노조의 구성원으로서 지금의 고발사건은 내부의 철저한 감사 부재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노조의 자정 노력과 구성원인 노조원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대한민국 사회에 모범이 되는 주한미군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최일선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노조 내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미군의 위신도 함께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투명한 노조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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