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개발이익 환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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