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금이 약 1조1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걷은 지방세 추징액은 1조953억 원(21만7천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 추징액을 보면 경기도가 2천91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이 1천617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 1천270억 원, 경남 874억 원 순이었습니다.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만4천23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4천300억 원이었습니다.

백 의원은 "조세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자체는 징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세무조사와 징수 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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