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오늘(1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제출기한인 오늘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주요 채권단에 대한 채권액도 확정해 계획안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을 명시했으며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포함한 공익채권 규모는 약 700억 원입니다.

회생채권은 1천3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채권액은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성정으로부터 1천87억 원의 인수대금을 받았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해당 인수대금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관계인 집회는 이르면 10월 중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르면 내년 초 국내선 운항 재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연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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