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으로 가는' 천안골드힐카운티 개발 사업…충남도 부실 인허가에 시공사 산업법 위반 논란까지 '도마위'

【 앵커멘트 】
최근 충남 천안시 골드힐카운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해드렸죠.
올해 초 충남도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행정처리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공사는 불법 개발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골드힐카운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민간 시행사인 골드힐이 2012년 충남도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 종료기간인 2020년까지 총 3단계 중 1단계 사업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토지 소유자들이 십 수 년 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충남도는 사업기간을 5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사업 주체가 골드힐에서 신탁사로 변경됐고,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충남도 관광개발팀 관계자
- "승인 전 신청계획서 상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제출했고 그것에 적합하다고 해서 승인이 나간 상황입니다."

취재 결과,충남도는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방문까지 했지만 재무상태나 사업장 현황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평가 기준 조차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충남도 관광개발팀 관계자
- "어떤 평가 기준은 따로 점수 몇 점, 몇 점 항목은 없고요. 내부적인 검토죠 내부적인. 승인이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추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충남도가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동안 현장에서 시공사인 대보건설이 개발범위를 넘어 불법 산림훼손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보건설 측은 해당 토지주에게 수 백에서 수 천만 원을 주며 합의까지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주민 A씨
- "그 옆에 있는 것은 농림지 임야에요. 전부 남의 것을 쓸데없이 지구단위로 묶어놓고서는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분쟁이 자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천 평이다 하면 일부분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고), 거기다가 원상복구를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되니까…."

대보건설 측은 개발행위가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분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비를 받지 못해 복구할 계획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대보건설 관계자
- "그게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조금 무너져 내린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아직은 복구가 (안 됐고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같은 개념의…."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천안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보건설은 내 맘대로 개발에 나섰고, 강제로 발이 묶인 토지주와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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