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남양유업·쎄미시스코 등 투자자 기만 '불성실공시기업' 여전히 활개…"공시 위반시 즉각 제재 필요"

【 앵커멘트 】
국내 상장사들의 공시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시 위반이 반복되면 심할 경우 기업이 상장폐지까지 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고진경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거래소가 소송 사실을 알리는 공시를 뒤늦게 올린 남양유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쎄미시스코도 유상증자 결정을 4건이나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습니다.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피 상장사는 모두 21곳, 코스닥 상장사는 103곳입니다.

최근 쌍방울은 마스크 공급계약 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하는 공시를 내 불성실공시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성실공시란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번복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재성 공시를 뒤늦게 올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같은 행위들로 벌점이 쌓이면 거래가 정지되거나 심할 경우 상장폐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기업들이 공시를 위반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시를 위반한 상장사는 2016년 73개에서 지난해 114개로 5년 새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공시위반을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공시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기업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공시를 위반했을 경우 바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실행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이 환기를 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공시위반 건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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