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일부 조정대상지역…창원 의창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정연주 제작]
경기도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입니다.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6월 말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와 신규 편입 등을 검토했으나 1~2개월 뒤 다시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올 1월 주택법이 개정돼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조정폭은 매우 미미합니다.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은 같은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반발이 거셌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남습니다.

동두천의 경우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 12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일부 동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규제지역 해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규제지역을 많이 해제하면 규제 완화의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신규 지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집값은 잡지 못해 일각에선 무용론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집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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