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文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반도체 세계 1위 지킬것,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 / 이주열 총재 "올해 한국 경제 3%대 중반 성장 가능"…7차례 연속 금리 동결 /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회의에는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해 경제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문 대통령이 경제대책을 직접 챙기기 위해 나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세 번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 등 전략산업의 최근 업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며 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차 중심의 시장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도 주문했습니다.

조선 업계에 대해서는 선박 발주 확대를 기대하는 가운데 인력수급 해결, 친환경화·디지털화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관계 부처에게는 업계와의 소통 강화,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과도한 규제 완화,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개선 등을 주문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 회복세가 확대됐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총재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국내 경제의 성장세도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소비는 부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4분기 중에는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에는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 8, 10, 11월과 올해 1월, 2월에 이어 일곱 번째 동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소비를 비롯한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불확실해 금리인상은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관련한 이주열 총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에 힘입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같은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값 급등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금리 이외에도 수급과 경기 상황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가치에 대한 이 총재의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내재 가치가 없다는 기존 생각을 굳건히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6월부터 도시지역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기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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