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최강욱
내일(13일)로 예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어제(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13일 최 대표의 재판을 취소하고 후에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별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