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다시 고강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오늘(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124억 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 9억7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 원)의 약 3배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련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온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온라인 소매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알리바바 측은 "성실히 수용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면서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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