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소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이번'이 '기호 2번'처럼 들린다며 일부 주민들이 112신고를 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서초구 우면동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허은 서초구의회 의원은 이를 7일 오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선관위의 판단을 참고할 방침입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방송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 단계"라며 "선관위가 이 방송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112 신고 건과 병합해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