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밥 먹듯 '준법경영' 외쳤던 오뚜기 '민낯'…국유지 무단 사용 등 불법행위 '온상' 지적 잇따라

【 앵커멘트 】
매일경제TV는 얼마 전 오뚜기가 전국 사업장 곳곳에서 불법으로 토지를 점용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 토지뿐 만 아니라, 국가 소유의 땅까지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위치한 오뚜기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정문 앞 국가 소유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문 옆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전용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이 또한 국유지가 일부 속해있습니다.

불법 점용한 토지를 확인해보니 국도 42호선 구간 인근 상하동 58-2번지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뚜기는 앞서 경기 평택과 파주, 울산 울주, 경남 고성 등 7개 필지에서 불법으로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

이번에도 오뚜기 측은 "매입 당시 부지 내에 도로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 인터뷰(☎) : 오뚜기 / 임원
- "그 필지는 실무자들도 그쪽에는 관리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저희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가지고…."

해당 토지는 용인시에서 사용 허가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정확한 사용 면적에 대해 측량을 의뢰해 오뚜기 측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용인시 / 관계 공무원
- "허가 된 사항 아니고요. 무단 사용에 대해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이 나가겠죠."

▶ 스탠딩 : 배수아 / 기자
- "준법경영을 외치며 이른바 '갓뚜기'로 명성을 쌓고 있는 오뚜기의 이면엔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이 밖에도 오뚜기의 각종 불법행위 사실을 제보받아 지속적인 취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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