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일)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중 일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에 입주할 2천5백 명(신혼부부 특별공급 20% 포함)을 1차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단,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이며, 최대 4천5백만 원(단, 신혼부부인 경우 6천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입주 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에 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주택 면적이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하고, 주택의 환산 전세금이 1인 가구는 2억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천만 원 이하입니다.

또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하고, 소유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가액 제한 조건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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