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동의안은 ▲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입니다.

이로써 ILO 핵심 협약 가운데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 하나만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형벌 체계와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해 105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작년 7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압박을 벌여왔습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경영권 침해를 우려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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