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의 근거를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