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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