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권 남용' 논란…평택시, 특정 민간개발사업 공사중지 명령에 업체들 불만 커져

【 앵커멘트 】
경기 평택시가 특정 도시개발사업에만 수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각과 770억원에 달하는 지하차도 등을 건설하라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건데요.
평택시는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 "조합원들의 이중부가가 옳지 않다"라는 결과도 무시했습니다.
경인총국 최화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평택시가 수차례 공사 중지 공문을 보내 답보상태에 머물던 지제세교지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평택시로부터 무려 5번이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올해 1월에서야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가까스로 공사는 재개했지만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평택시 담당 공무원과 해당 민간도시개발 조합장 사이의 사적인 감정이 '보복행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도시개발사업담당 과장이 6년전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현 민간개발 조합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사건이 발단이 됐을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합원 /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
- "보복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툭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해서 사업을 방해하고 사적인 감정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요구조건에 맞추니까 이제서야 취소를 내린거죠. 지하차도 개설 비용 부담과 환승센터부지 이런 조건들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

평택시 담당 과장은 '사적인 감정은 없다'면서도 언제든 공사 중지는 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 인터뷰(☎) : 평택시청 / 도시개발과장
- "보복을 하면 당한사람이 하는거지 제가 보복을 합니까.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보복을 하겠죠. 이번 건(공사중지 취소)도 배려면 배려지. 저희도 비대위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저희는 공적으로 일을 하지. 사적인 감정을 갖고 일을 한건 하나도 없어요. 공사 중지는 언제든지 다시 시킬 수 있어요."

평택시의 '보복성 행정' 명령으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은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간접비용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의 피해 증가가 예상되자 환승센터를 조성원가에 매각하는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평택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했습니다.

조합 측은 불합리한 조건인걸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 인터뷰(☎) : 박종선 / 평택지제세교지구 조합장
-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죠. 당시에는 (평택시에서) 광역교통분담금으로 감면해주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행각서를 체결한건데 환승센터도 조성원가에 공급하라고 했는데 이미 우린 절차를 밟아서 시행대행사한테 팔았고 평택시는되돌려서 조성원가에 팔라고 하는데 조성원가에 팔면 60억원의 손해가 나요."

지제세교조합은 대법원의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과 협의해 감환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지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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