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 전셋값이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크게 뛴 전셋값을 대기 위해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더 저렴한 집을 찾아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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