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의 화려한 재발견...'사무실로 인기' 작년 승인 건수 역대 최다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매일경제TV] '재산세 37.5%, 취득세 50%의 세제 혜택'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입니다.

때문에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혜택이 있는 지식산업센터을 사무공간으로 선택하는 기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감면, 법인세 4년간 100%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면제(이후 3년 50% 감면) 등의 다양한 금융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여기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신규 승인(변경 포함)은 총 14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6건에서 2015년 62건, 2016년 80건으로 늘었습니다. 2017년(76건) 소폭 감소한 후 지난해(2018년 98건, 2019년 133건, 2020년 141건)까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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