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공·민간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한 금액이 지난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3~2020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천895억 원, SGI서울보증은 5천300억 원을 대위 변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기관의 대위 변제액은 총 1조3천195억 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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