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정부, 백신접종 계획 발표…다음달부터 접종 시작 / 대한상의, 내달 1일 차기 회장에 최태원 단독 추대 / 헌재 "공수처법 합헌…행정부 소속 맞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해 오는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바로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고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초기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무료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접종을 거부한 사람은 접종 순위가 마지막으로 조정됩니다.

이런 접종 계획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습니다.

첫 접종 때 어떤 백신을 접종 받게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분기부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접종 대상자는 백신별로 도입 시기와 물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은 종류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접종을 받게 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경우 초저온 냉동고를 배치한 접종센터에서, 이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동네 병원 등 위탁의료기관에서 각각 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상의 차기 회장에 최태원 SK 회장이 추대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 달 서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추대됩니다.

최 회장이 선출되면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첫 사례가 됩니다.

재계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다음 달 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박용만 회장의 후임으로 최태원 회장을 단독 추대합니다.

서울상의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회장단 회의를 대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회장이 서울상의 회장으로 추대되면 다음달 23일 열리는 임시 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최종 선출됩니다.

서울상의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관례에 따라 오는 3월 중 대한상의 의원총회를 거쳐 최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자리에도 오를 예정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위상이 높아진 대한상의 차기 회장으로 최태원 SK 회장이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의원총회에서 무난하게 추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첫 상의 회장을 배출하는 것이기에 경제계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상의 회장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합헌임을 선고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사의 헌법상 영장 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수처법 합헌 판결로 공수처 조직 구성과 1호 사건 결정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잠시 후 5시 브리핑을 통해 차장 인선 문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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