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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