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휴무'규제에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손실 불가피…"입점 소상공인이 애꿎은 피해자 될 것" 지적 잇따라

【 앵커멘트 】
여당이 다음달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하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합쇼핑몰 출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신세계그룹으로썬 또 한 번의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 셈인데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그동안 복합쇼핑몰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 온 신세계그룹.

지난해 10월 4번째 지점인 스타필드 안성을 개점한데 이어 연내에는 스타필드 수원 등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청라, 창원, 신세계동서울PFV 등 복합쇼핑몰 개발에 2022년까지 총 1조4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복합쇼핑몰을 그룹 성장의 한 축으로 세우려던 신세계그룹의 그림이 또다시 불투명해지게 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올해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총 14건을 발의했기 때문.

이중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 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로도 확대되는 것.

업계는 주말 매출이 평일의 4~5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월 2회 휴무 시 월 매출의 3분의 1이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법안 내용 중에는 전통시장 20km(기존 1km 이내)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등록 제한 면적이 사실상 400배 확대돼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는 체험형 위주의 복합쇼핑몰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와 거리가 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업계 관계자
- "복합쇼핑몰 오시는 고객들이 2017년 자료부터 쭉 보면 쇼핑하러 간다는 사람이 50%, 나머지는 영화관·시설·나들이 가려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복합쇼핑몰 닫는다고 해서 전통 재래시장을 찾기는 어렵지 않나

실제로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체 매장의 70% 정도가 자영업자의 임대 매장입니다.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무휴업까지 겹치면,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정연승 / 단국대 교수
-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매장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복합쇼핑몰 규제) 피해자가 되는거죠. "

하지만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합쇼핑몰 규제는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거론되는 상황.

코로나19와 월 2회 휴업이라는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 신세계그룹이 성공적인 복합쇼핑몰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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