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지역에 상관없이 50% 인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합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인하하고,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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