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성 H골프장, '타법인 담보'로 수백 억대 불법대출 의혹…안성시, 조건부 허가 내주고 뒤늦게 "재검토 하겠다"

골프장 조성업체 '히든팰리스', 타 법인담보로 11개 은행서 360억원 불법 대출 의혹
취재 후 당사자들 "서로 합의한 상황" 일축
안성시, 법적 문제 내용증명 받고도 골프장 허가


[안성=매일경제TV] 경기 안성시 보개면에 골프장을 추진 중인 한 업체가 11개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건설업체 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업체 대표 동의가 없는 대출인 데다 사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시가 피해 업체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채권보존조치 및 강제집행 등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도 해당 골프장 인허가를 진행해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안성시 등에 따르면 히든팰리스는 보개면 북가현리 산106번지 일원 156만9728㎥ 규모에 27홀 골프장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안성시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을 추진 중인 히든팰리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히든팰리스는 공매자금 확보를 위해 세경건설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A씨의 도움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A씨가 당시 대표 B씨의 동의 없이 세경건설 자산 등을 담보로 새마을금고 외 10개 은행으로부터 360억원을 대출 받아 골프장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A씨는 히든팰리스 대표 C씨 배우자이며, B씨는 현재 세경건설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세경건설 현 대표가 고소 및 채권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안성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같은 해 7월 히든팰리스 소유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 예상 등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세경건설 측이 돌연 입장을 번복하자 11월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초 고소를 진행하려던 세경건설과 히든팰리스간 모종의 거래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자 D씨는 "세경건설이 히든팰리스가 진행 중인 골프장 완공 후 매매할 경우 3배 이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급조된 회사가 건설회사 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도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TV 취재 결과, 세경건설 전 부사장인 B씨가 전 대표인 A씨에게 해당 골프장을 1500억원에 매매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러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서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경건설 전 대표 B씨는 "당시 합의를 했고,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호텔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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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의혹이 있는 히든팰리스 골프장 공사 현장 모습.
씨 역시 "불법적인 대출은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골프장 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의심적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골프장 내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관정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해 안성시가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히든팰리스는 지난 2019년 환경영향평가 진행 후 주민 반대가 극심해 관정 개발 없이 상수도와 자체 물저장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물 확보 없이 허가를 내주는 건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기성 환경전문가는 "27홀 기준 매월 물 사용량은 약 7만t 정도인데 해당 골프장에는 7만t을 저장할 장소가 없다"며 "현재 마을 상수도를 이용해 150t을 끌어 쓰는데 결국 1일 150~200t의 양으로는 물부족으로 골프장 운영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히든팰리스 경우 펀드 즉 골프장 사이에 연못을 만들어 놓는데 이런 펀드는 3m 깊이로 팔 수 없게 규정돼 있고, 이곳에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어림도 없다"며 "골프장을 목적으로 저수지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상수도를 이용해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것도(허가 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성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추후 물 확보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 물 확보와 관련해 문제가 있어 보여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검토가 이뤄졌다"면서도 "히든팰리스 측에서 대형 저장소를 설치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물 재활용 계획을 밝혀 조건부 허가가 났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문제 발생 시 골프장 허가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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