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합니다.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여개 카페에 대한 운영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도권 영화관·PC방, 전국 교습소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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