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대폭 감경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오늘(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도 롯데그룹 계열사 측 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8년 12월 공정위에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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