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산림조합이 지난 1월 15일(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농림축수산물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한 것에 대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SJ산림조합은 농협, 수협과 함께 최근 악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신축년 설 연휴에도 가족, 지인간의 왕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이 우려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선물 보내기 운동 등 감사의 인사를 선물로 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SJ산림조합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바로 알기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사이에 선물은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100만원까지 가능한 점등을 알릴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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