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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