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은 7조8천61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말보다 27.9% 증가하고, 지난해 6월 말보다 66.2%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6월보다 감소한 주요 원인은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으로 상반기 납입했던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는 채권과 상장주식, 현금 등이 사용됩니다.

담보 가운데 채권이 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상장주식 9%과 현금 2.3%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체 담보채권 가운데에서는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5조7천986억 원과 9천211억원으로 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잔액에 따라 담보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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