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피아트크라이슬러, FCA코리아가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는 지난 2015년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고, 2018년 2월까지 각종 수입차를 수입해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작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임의로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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