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일명 ‘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오늘(27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지원 정책을 ‘먹거리 공간조성’과 ‘생계지원’ 등 두 개 분야로 나눠 총 6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먹거리 공간조성’ 분야는 Δ푸드마켓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Δ복지시설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설치·운영 Δ노숙인 시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시범 운영 Δ‘경로식당 활용’ 급식 지원 등 4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달 중 성남·광명·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푸드마켓 사업장을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합니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부천·의정부의 노숙인 시설 2곳에서는 내년 1월 중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설치해 인당 1일 1회 당일 물량 소진 시까지 떡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수원·성남·안양·안산·시흥의 노숙인 시설 5곳에서는 시설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음식쿠폰을 따로 지급합니다.

이 밖에 긴급생계 위기자 중 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는 31개 전 시·군의 경로식당 124곳에서 무료 급식을 지원합니다.

생계지원 분야에서는 Δ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 Δ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등 2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은 경찰과 협력해 발굴한 지역 내 생계위기 가구를 해당 시·군에 추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1회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는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곤란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위기 도민으로 이자 연 1% 5년 만기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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