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매일경제TV] 경기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등 임야 218필지 5.5㎢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7개 시군 임야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시는 지난 6월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 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가 확인된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등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