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LG 일가·임직원, 항소심서도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했다고 파악했고,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조세 포탈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A 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A 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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