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오늘(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심사를 마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입법과제로 생활물류법을 꼽았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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