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천안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천안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지정된 곳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입니다.

부산은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이며,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입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서는 파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는 창원 의창구가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규제대상에 넣었고, 50만 미만 중소도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선정했다"고 설명헀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창원은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이후 집값 상승률이 낮아진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추이 등을 분석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됩니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등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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