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 대해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합니다.
출국 전 3∼5일 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한 뒤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특별입국절차 시행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6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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