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타벅스현대카드' 꼼수에 소비자만 피해…혜택은 쥐꼬리인데 '3개월내 해지 불이익' 조항으로 옥죄

【 앵커멘트 】
출시 직후 5만 장 넘게 발급되며 인기를 끈 '스타벅스현대카드'가 최근 연이은 '해지 러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꼼수 조항'까지 추가하며 해지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변해버린 소비자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습인데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가 현대카드와 협업해 단독으로 선보인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카드입니다.

출시 한 달도 안 돼 발급 5만 장을 돌파했지만, 최근 곳곳에서 해지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회원 수 90만 명의 국내 대표 포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달 내야 하는 카드 연회비에 비해 제공되는 혜택이 거의 없어 일시 혜택만 챙기고, 곧바로 카드 해지를 신청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쏟아집니다.

이 카드는 가입 시 5만 원 이상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별 100개'를 지급하는 단발성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회비 3만 원을 포함해 발급 세 번째 월부터 직전 달 30만 원 이상을 쓰고, 결제 금액이 3만 원이 될 때마다 '별 1개'가 추가 적립되는 형태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마시기 위해 모아야 하는 별의 개수는 모두 12개.

즉, 평균 음료 값으로 계산하면 1%대의 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입자들의 해지 러시에 현대카드는 급기야 기존에 없던 '꼼수 조항'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3개월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시 제공했던 '별 100개'의 혜택을 현금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것.

▶ 인터뷰(☎) : 스타벅스현대카드 고객센터 관계자
- "너무 다들 (카드만) 만들고 혜택만 받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존 11월까지던 '별 100개' 지급 혜택 기간도 12월까지로 한 달 이상 늘리면서 고객 붙들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일부 악용 사례를 우려해 신규 조항을 추가한 것일 뿐 실제 해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최근 스타벅스 뿐만아니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유통 업체와 협업해 다양한 PLCC 카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해당 유통 브랜드에 현대카드가 갖는 독점적 지위가 오히려 맹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카드업계 관계자
- "완전 1대1 협업이예요. 수익금 분배와 로스에 대한 분배도 다 하고요. 기존 제휴카드와 좀 다른 것이어서 아마 혜택이나 판매율에 대한 분석도 기존 카드업계 제품들과 다를 것…"

다양한 회사와 협업해 새로운 카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현대카드.

화려한 디자인과 달리 정작 내용물은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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