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모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배달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정부는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에 제한을 둬 교통수단이나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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