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오래 보유한 노인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야는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 개정안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대로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으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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