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총 3261개소 대상
영업시간·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경기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매일경제TV] 경기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오늘(27일) 저녁 9시부터 다중이용시설 3261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섭취 금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개, 식당·카페 등 2873개, 노래연습장 90개, 실내체육시설 278개, 스터디카페(단체룸) 17개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단속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구리시 재대본에 따르면 수능시험 당일(12월 3일) 관내 고등학교 시험장 주변 100미터 이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코로나19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3차 코로나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며 “가족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미준수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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