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연합 ‘광역체납기동반’ 가동
빅데이터 활용 대상자 선별…재산 이전 정황 등 파악
친·인척 자금출처까지 검증, 재산 환수 조치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오늘(24일)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으로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전담합니다.

조사 내용은 체납자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금, 근저당권·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조사는 1·2차로 진행됩니다. 1차 조사에서 도는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그 가족의 전국 부동산 등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체납이 확정된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으로 2차 조사 대상에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자와 체납자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진행해 매수(전세)대금, 사업개시자금 등 출처를 검증합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체납자들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입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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